제17조(대의원회)
①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2>
②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며,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
③삭제 <2002.12.26>
④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
제17조(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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