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회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상무이사는 전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며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무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監事)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⑤감사는 중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⑥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⑦중앙회의 감사(監事)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본다. <개정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