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6조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회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임원의 직무조합중앙회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전무이사총회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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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회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상무이사는 전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며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무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監事)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⑤감사는 중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⑥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⑦중앙회의 감사(監事)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본다. <개정 2020.3.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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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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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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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회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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