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6조 (총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정관의 변경
2.임원(전무이사는 제외한다)의 선임과 해임
3.조합의 해산
4.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5.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④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후 2주일이 지나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총회의 의사(議事)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정관의 변경
2.조합의 해산
3.조합장ㆍ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⑥제2항제4호 중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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