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4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중앙회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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