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2조 · 정관의 기재사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구역
4.사무소의 소재지
5.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업무에 관한 사항
7.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8.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 임원의 정수ㆍ선임ㆍ해임, 그 밖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
9.해산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정관의 변경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