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구역
4.사무소의 소재지
5.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업무에 관한 사항
7.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8.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 임원의 정수ㆍ선임ㆍ해임, 그 밖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
9.해산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정관의 변경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