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2조 (정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구역
4.사무소의 소재지
5.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업무에 관한 사항
7.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8.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 임원의 정수ㆍ선임ㆍ해임, 그 밖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
9.해산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정관의 변경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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