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5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42조에 따른 죄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ㆍ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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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41조 · 벌칙제42조 · 벌칙제43조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제44조 ·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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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자수자에 대한 특례제4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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