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5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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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42조에 따른 죄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ㆍ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42조에 따른 죄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ㆍ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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