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제19조의2(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제46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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