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6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의2(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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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벌칙제42조 · 벌칙제43조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제44조 ·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제45조 ·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6조 · 자수자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