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5조 (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임원의 정수ㆍ선임 등감사회장ㆍ부회장ㆍ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임원정관다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2명
3.이사 8명 이내
4.전무이사 1명
5.상무이사 1명
6.감사 2명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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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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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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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