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9조 (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에 임원으로 조합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신설 2020.3.31>
1.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2.대의원회가 선출
③이사 및 감사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0.3.31>
④임원의 정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
관련조항 구분 통상적인범 위 의례적인선 물의범위 제19조의3제2 항제2호나목 ○관혼상제의식에제공하는축의·부 의금품 ○5만원이내 제19조의3제2 항제2호다목 ○관혼상제의식, 그밖의경조사참석 하객·조객등에대한음식물제공 ○3만원이내 ○관혼상제의식, 그밖의경조사참석 하객·조객등에대한답례품제공 ○1만원이내 제19조의3제2…
제1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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