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9조 (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에 임원으로 조합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감사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에 임원으로 조합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감사를 둔다.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신설 2020.3.31>
1.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2.대의원회가 선출
이사 및 감사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0.3.31>
임원의 정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엽연초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