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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2조 · 벌칙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벌칙)

제19조의2제3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사실을 공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9조의2제3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제19조의2제1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제19조의3(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4.제19조의4(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9조의2제2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호별 방문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자
2.제19조의2제4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제19조의2제5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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