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7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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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과태료)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제13조(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3.감독기관,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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