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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7조 · 과태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과태료)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제13조(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3.감독기관,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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