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9조 (해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5.10.1>
1.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총회의 의결
3.합병 또는 분할
4.재정경제부장관의 해산명령
②제1항제2호의 의결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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