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해산)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5.10.1>
1.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총회의 의결
3.합병 또는 분할
4.재정경제부장관의 해산명령
②제1항제2호의 의결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 2025.10.1>
제29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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