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4조 (직원의 임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任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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