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3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42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2.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19조의2제1항이나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 무효로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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