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3조 (총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개정 2011.5.2>
②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5.2>
1.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2.정관의 변경
3.임원의 선임과 해임
4.공제에 관한 규정과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5.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삭제 <1999.1.29>
④중앙회의 총회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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