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3조 (총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조합장회장조합원회원중앙회변경사업계획ㆍ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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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개정 2011.5.2>
②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5.2>
1.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2.정관의 변경
3.임원의 선임과 해임
4.공제에 관한 규정과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5.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삭제 <1999.1.29>
④중앙회의 총회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 2020.3.31>
2. 조문 관계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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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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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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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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