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8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2항,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20조(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 제20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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