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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1조 · 벌칙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벌칙)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2024.3.26>

1.삭제 <2024.3.26>
2.제13조(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3.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을 한 경우
4.삭제 <2024.3.26>
5.감독기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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