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8조 · 이사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이사회)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2.재산의 관리 및 처분
3.조합의 업무집행
4.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5.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6.정부에 대한 건의
7.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항
8.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