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8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2.재산의 관리 및 처분
3.조합의 업무집행
4.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5.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6.정부에 대한 건의
7.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항
8.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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