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9조의5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조합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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