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9조의5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엽연초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