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0조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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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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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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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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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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