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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제30조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0조
· 설립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설립)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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