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결산보고서 등의 비치 등)
①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에 감사(監事)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결산보고서 등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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