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0조 (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3.31>
1.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제4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이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20.6.9>
③제2항에 따라 퇴직된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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