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유가증권의 범위)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증권 또는 공채증권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사채권(社債券)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후 3개월이 지난 주권 또는 출자증권
제22조(유가증권의 범위)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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