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3조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한다.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내용이행기한채무자계약전부일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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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채무자가 이행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의 연체금 납입에 관한 사항
2.분할변제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할된 채권이 이행 지체된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한 전 징수에 관한 사항
3.담보부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담보가치가 줄거나 보증인이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담보의 추가 제공, 보증인의 변경 또는 담보물의 변경에 관한 사항
4.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영업 및 자산상황에 관한 조사나 자료 제출의 요구에 관한 사항
5.채무자가 제4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한 전 징수에 관한 사항
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한다.
1.채무자가 기한까지 대부금을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한 전 징수에 관한 사항
2.채무자가 대부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한 전 징수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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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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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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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