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 또는 폐기를 하는 물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 또는 폐기를 하는 물품물품불용결정중앙관서승인받아물품관리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②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
2.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3.물품의 사용 경위
4.불용의 결정을 하는 이유
5.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의 확인 여부
6.처분방법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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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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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제36조 · 출납명령제37조 · 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제38조 · 사용제39조 · 불용 결정의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0조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 또는 폐기를 하는 물품지금 보는 조문
제40의2조 ·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제41조 · 교환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제41의2조 ·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ㆍ처분제42조 · 불용품의 양여제43조 · 매각 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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