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 또는 폐기를 하는 물품)
①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②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
2.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3.물품의 사용 경위
4.불용의 결정을 하는 이유
5.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의 확인 여부
6.처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