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불용 결정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불용 결정의 기준 등)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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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제13조불용의 결정 등
- 함께 인용방위사업법 제53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 조문 인용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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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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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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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등(탄약을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여부) 관련
군수품관리법령에 따른 탄약을 관계 법령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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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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