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53조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ㆍ저장ㆍ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
②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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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제13조불용의 결정 등
- 함께 인용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
- 함께 인용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 조문 인용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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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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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국방부 -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 관련)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등(탄약을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여부) 관련
군수품관리법령에 따른 탄약을 관계 법령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방위사업법」 제5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등(탄약을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여부) 관련
군수품관리법령에 따른 탄약을 관계 법령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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