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불용 결정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불용 결정의 절차 등) 물품관리관은 영 제3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불용 결정(승인요청)서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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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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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의3 · 불용 결정(승인 요청)서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의3서식] <개정 2020. 12. 30.> 기관명 | | 처리과명 | 불용 결정(승인 요청)서 수신처 | | 발신처 | 수신 연월일 | | 발신 연월일 | 수신처 전화번호 | | 발신처 전화번호 | 일련 번호 | 전자태그 번호 | 자산 번호 | 물품 분류 번호 | 품명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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