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매각 또는 대부를 위한 조치의 통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매각 또는 대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0조(매각 또는 대부를 위한 조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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