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자연감모)
①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자연감모(自然減耗)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곡물, 소금
2.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을 정하거나 자연감모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6조(자연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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