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예비군의 편성)
①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2015.2.10>
1.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2.「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중 분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제외한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인 직장은 제외한다.
②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ㆍ대대ㆍ지역대ㆍ중대ㆍ소대ㆍ분대(이하 "부대"라 한다)로 편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대를 설치한다. 다만,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1.연대ㆍ대대ㆍ지역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자치구 단위.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2.중대: 동ㆍ읍ㆍ면 단위
3.소대ㆍ분대: 통ㆍ리 단위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예비군대원을 시ㆍ군ㆍ자치구 내 인접지역의 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비군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2016.11.29>
1.특전예비군지역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
2.특전예비군중대ㆍ기동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 단위
3.타격대: 동ㆍ읍ㆍ면 단위
⑤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자원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단ㆍ연대ㆍ대대ㆍ중대ㆍ소대 또는 분대로 편성한다. <개정 2013.2.20>
1.여단: 7천201명 이상
2.연대: 1천601명 이상 7천200명 이하
3.대대: 401명 이상 1천600명 이하
4.중대: 81명 이상 400명 이하
5.소대: 41명 이상 80명 이하
6.분대: 9명 이상 40명 이하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3.3.23>
1.같은 산업단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및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같은 건물이나 구내(構內)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같은 직장 또는 같은 계열의 직장이 같은 지역[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에 있는 경우에 직장 단위로 편성된 직장예비군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4.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예비군자원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지역예비군을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⑦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구ㆍ포구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단위로 하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과 해당 항구ㆍ포구에 거주하는 어선의 선주와 승선원(선원이나 그 밖에 어업을 생업으로 승선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구ㆍ포구에 여러 개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편성하며, 편성 대상 인원이 많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을 직장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3.2.20>
⑧예비군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조직대상자로 된 해를 기준으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개정 2013.2.20>
⑨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예비군대원을 쉽게 지휘ㆍ통솔하고 예비군대원의 관리ㆍ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적정한 직급과 적절한 직책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⑩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ㆍ임면(任免) 및 자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