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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 제15조

병역법 제15조 ·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병역법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별로 징집순서를 정한다. <개정 2016.5.29>
제1항에 따른 징집순서 결정의 기준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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