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동원 요건 등)
①법 제26조에 따라 민방위 대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면전ㆍ국지전ㆍ공습ㆍ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2.무장공비의 기습ㆍ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곤란하고 해당 지역에 군사병력을 투입하여 대공비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민방위 대원의 동원이 필요할 때
3.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4.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