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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9조 · 보상금의 부담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보상금의 부담)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해 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은 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1.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이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2.법 제23조제1항 및 법 제25조에 따라 민방위 대원이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3.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이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시ㆍ군ㆍ구가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보상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시ㆍ도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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