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9조 (보상금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군ㆍ구가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보상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시ㆍ도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상금의 부담보상금등보상금민방위대원이입거나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해 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은 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1.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이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2.법 제23조제1항 및 법 제25조에 따라 민방위 대원이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3.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이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시ㆍ군ㆍ구가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보상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시ㆍ도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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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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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군ㆍ구가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보상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시ㆍ도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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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