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동원의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에는 동원의 시기ㆍ지역ㆍ대상ㆍ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 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동원 대상 민방위 대장에게 동원 명령을 내리고,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게시판 및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거나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동원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소속 민방위 대원을 정하여진 시간 내에 동원하여야 한다.
1.사이렌ㆍ타종(打鐘)ㆍ경적(警笛)ㆍ신호기
2.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 전달
3.확성기를 이용한 방송 및 공고
4.서면에 의한 개별 통지
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민방위사태가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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