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5.23>
1.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
가.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민방위계획의 심의
나.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다.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라.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2.읍ㆍ면ㆍ동협의회
가.제1호나목, 다목 및 라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나.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의 심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3조 ·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장제5조 · 회의 및 의사제6조 · 서무제7조 · 수당 등제8조 · 협조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