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5.23>

1.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
가.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민방위계획의 심의
나.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다.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라.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2.읍ㆍ면ㆍ동협의회
가.제1호나목, 다목 및 라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나.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의 심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