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민방위계획의 심의.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시ㆍ군ㆍ구민방위계획지역민방위협의회시ㆍ군ㆍ구협의회읍ㆍ면ㆍ동협의회시ㆍ도협의회제1호나목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5.23>
1.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
가.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민방위계획의 심의
나.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다.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라.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2.읍ㆍ면ㆍ동협의회
가.제1호나목, 다목 및 라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나.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의 심사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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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민방위계획의 심의.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3조 ·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장제5조 · 회의 및 의사제6조 · 서무제7조 · 수당 등제8조 · 협조 요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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