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5-3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민방위계획의 심의.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시ㆍ군ㆍ구민방위계획지역민방위협의회시ㆍ군ㆍ구협의회읍ㆍ면ㆍ동협의회시ㆍ도협의회제1호나목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5.23>

1.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
가.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민방위계획의 심의
나.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다.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라.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2.읍ㆍ면ㆍ동협의회
가.제1호나목, 다목 및 라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나.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의 심사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민방위계획의 심의.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