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2 (수습 및 복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2에 따라 수습 및 복구 조치를 시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습 및 복구 상황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 및 복구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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