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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조 · 중앙협의회의 기능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중앙협의회의 기능)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5.22>

1.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민방위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의 심의
2.민방위에 관한 각 중앙관서 간의 업무 조정
3.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방위대 조직 대상 연령 연장의 심의

3의2. 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4.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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