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12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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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피해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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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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