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제54의12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의12조 ·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의12(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피해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