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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의4조 · 피해 지원의 기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의4(피해 지원의 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피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제54조의3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
2.제54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 피해(제54조의6제2항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대상 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입은 피해로 한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2.적법하지 않은 건축물, 인공구조물 및 그 밖의 시설물에 발생한 피해
제1항제1호에 따른 생명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치료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원을 받을 사람이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 급여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2, 제9조, 별표 1 및 별표 3,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별표를 참고하여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별표를 참고하여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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