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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의9조 ·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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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4조의9(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제54조의3제5호에 따른 피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해 행위에 관한 사항
3.제54조의4제6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제54조의4제7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5.제54조의7제5항에 따른 국비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피해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비상대비 분야, 민방위 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또는 피해의 지원과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비상대비 분야, 민방위 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또는 피해의 지원과 관련된 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그 밖에 비상대비 분야, 민방위 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또는 피해의 지원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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