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실태조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 기관의 장관계국가보훈부장관수익사업공공기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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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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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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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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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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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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