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23조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철도건설자는 제22조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자금을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정부는 도시철도건설자가 지급받은 지원자금을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에 따른 지원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지원자금을 회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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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1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15조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관한 협의 등
-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17조피해 건축물의 개축 시 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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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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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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