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도시철도건설자는 제22조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자금을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정부는 도시철도건설자가 지급받은 지원자금을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에 따른 지원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지원자금을 회수한다.
제23조(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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