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운영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은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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