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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철도법 · 제29조

도시철도법 제29조 · 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

도시철도법
시행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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