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24조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도시철도의 차량ㆍ기계ㆍ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歸屬)한다.
④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수탁한 자는 그 건설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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