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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철도법 · 제24조

도시철도법 제24조 ·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도시철도법
시행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도시철도의 차량ㆍ기계ㆍ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歸屬)한다.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수탁한 자는 그 건설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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