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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철도법 · 제1조

도시철도법 제1조 · 목적

도시철도법
시행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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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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