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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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인근 토지를 사업허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밖의 토지를 유상매입한 경우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51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서울특별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도시철도 운영을 다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등(「도시철도법」 제15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A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대로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또는 운영업무를 관리운영자에 위임하는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도시철도법」 제15조에 따른 위탁이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것이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허용할 경우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경우, B법인은 「도시철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도시철도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도시철도 운영을 다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등(「도시철도법」 제15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A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대로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또는 운영업무를 관리운영자에 위임하는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도시철도법」 제15조에 따른 위탁이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것이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허용할 경우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경우, B법인은 「도시철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주광역시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준수 의무의 주체(「철도안전법」 제7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는 철도운영자가 아니라면 철도차량 제작 업무를 수행할 때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2.8.1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철도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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