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의 기한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도시철도사업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③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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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9조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11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1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43조계약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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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도시철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도시철도법」 제9조 및 제11조 등 관련)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재산의 관리ㆍ처분권자에게 「도시철도법」 제9조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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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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