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13조 (행위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행위 제한) 도시철도건설자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한 후에는 소유자등은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에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인공구조물의 신축(新築)ㆍ개축(改築) 또는 증축(增築)
2.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철도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시 강남구 - 착오로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소유자에게 인계하여 출고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43조에 따라 A자동차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자
등록된 A자동차가 인계되지 않고 B자동차가 그 번호판으로 운행된 착오라면, 운행 이력 없는 A의 차대번호를 B의 번호로 경정등록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철도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