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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철도법 · 제13조

도시철도법 제13조 · 행위 제한

도시철도법
시행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행위 제한) 도시철도건설자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한 후에는 소유자등은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에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인공구조물의 신축(新築)ㆍ개축(改築) 또는 증축(增築)
2.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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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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