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13조 (행위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공구조물의 신축(新築)ㆍ개축(改築) 또는 증축(增築).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
행위 제한행위인공구조물파거나제한신축개축증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행위 제한) 도시철도건설자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한 후에는 소유자등은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에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인공구조물의 신축(新築)ㆍ개축(改築) 또는 증축(增築)
2.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도시철도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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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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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공구조물의 신축(新築)ㆍ개축(改築) 또는 증축(增築).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

도시철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도시철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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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